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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사법(
私法
)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
公法
)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인
사법(
私法
)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
公法
)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