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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